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에 부쳐졌다.
3일 국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2020년 11월 3일 7시 49분 기준으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 심사대상으로 공식 접수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5일 제기됐다. 청원인은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시한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 주권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별적인 낙태 허용’을 거론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법의 관점을 여성의 성, 재생산권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해야 한다”고 적었다. 공식 문서에서 용어를 ‘낙태’에서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바꿔 사용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또 청원인은 현재 국내에서 유통 및 시행되는 임신중단 약물과 임신중절 수술은 지나치게 비싸며 불법인 만큼 위험성이 높아 여성의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장하라”면서 임신중단 유도약의 식약처 안전성 검사, 임신중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 포함, 안전한 임신중단 수술법 연구개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청원 등록 이틀 후인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주수 제한을 두는 것을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여성계 일각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고 국회 안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달 12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에선 임신 주수 제한 없이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