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역주행 사고 내고 4년 반 잠적한 30대 실형

입력 2020-11-03 14:18 수정 2020-11-03 14:31
해당 사진은 사건과 관계 없는 교통사고 현장. 국민일보DB.

도로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4년 반 동안 잠적하고 처벌을 회피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18일 무면허 상태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북면 감계리까지 3㎞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넘어가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마주 오던 택시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또 다른 승용차도 A씨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SUV와 부딪혔다.

A씨는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해 4년 반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처벌을 회피해 왔다.

안 판사는 양형 배경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역주행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며 “사건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