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폰 고장났는데 돈 필요해”…‘카톡 피싱’ 주의보

입력 2020-11-03 13:59 수정 2020-11-03 14:26
카카오톡을 통해 사위를 사칭해 돈을 요구한 사례의 대화 모습. 금융감독원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이 급박한 상황이라며 메신저 메시지로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다. 최근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접근하는 ‘메신저 피싱’이 늘면서 금융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올해 9월 기준 메신저 피싱 총 피해건수가 6799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6%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297억원으로 전년 동기(237억원)보다 25.7% 늘었다.

카카오톡은 피싱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의 상당수(85.6%)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메신저 피싱의 상당수가 딸이나 아들 등 가족, 직장동료 등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하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소액 결제나 회원 인증 오류 등을 이유로 부모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접근한다.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도 있다.

금전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해도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결제를 위해 제3의 계좌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거나 결제가 안 된다며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앱은 원격 조종앱으로 휴대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간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확보한 신분증과 개인정보로 주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신청한다. 피해자 명의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다양한 대출을 받으면 미리 열어둔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다.

금감원은 가족 등 지인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당부했다. 연락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은 거부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원격조종 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에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악성 앱을 이미 설치한 경우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하는 게 좋다. 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년 4분기에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