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계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58)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의붓아들 A씨(당시 20세)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A씨에게 몇 가지 약물을 먹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백씨가 A씨 명의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 장애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 보호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를 가진 점을 악용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