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남은 반찬을 강제로 먹이는 등 4∼5살 원생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8일 인천 남동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7)씨는 자신이 돌보는 B군(4)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불을 끄고 바깥에 혼자 나가도록 하거나 B군의 팔을 잡아 강제로 앉히고는 남은 밥과 반찬을 억지로 먹인 뒤 출입구 앞에 서 있던 아이를 손으로 세게 밀쳤다.
그는 수업을 듣던 C군(5)이 색종이를 접지 않았다거나 친구에게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배와 발을 4차례 걷어차기도 하고 친구와 장난치던 C군의 의자를 갑자기 잡아 빼 아이를 바닥에 주저앉힌 뒤 팔을 꼬집는 등의 학대를 한 달 넘게 지속했다. 피해 아동인 4∼5살 원생 5명은 이 기간에 33차례나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들은 경찰과 법정에서 ‘(선생님이) 땅에 떨어진 더러운 밥 주워먹으라고 했다’ ‘공부를 못 해서 선생님이 꼬집었다’고 진술했다. 어린이집 CCTV에서도 A씨가 원생들을 수시로 꼬집거나 의자를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아이에게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사과를 요구한 학부모에게 ‘잘하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 순간적으로 ○○이를 아프게 한 점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법정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 적 없고 했더라도 정상적인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태도나 경위에 비춰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했고 아직 피해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재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