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에 딸과 극단적 선택 시도한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0-11-03 11:19 수정 2020-11-03 11:25

남편의 외도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다 지적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40대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차 안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가 있는 딸을 양육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이혼하게 되면 홀로 딸을 돌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딸은 남편의 신고를 받고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 누구라도, 어떤 이유로도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살해하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특별한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점, 남편도 자신의 잘못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점, 깊이 후회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