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결국 구속…21대 국회 첫 ‘불명예’

입력 2020-11-03 06:38 수정 2020-11-03 09:27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쯤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그를 둘러싼 각종 부정의혹은 4·15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A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와 휴대전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정 의원 관련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