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서 못 달린다

입력 2020-11-02 17:30
경부가 3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 시기인 12∼3월에 앞서 기관별 준비상황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미세먼지 저감 홍보 무인비행선. 연합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런 노력으로 예년보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최대 6일까지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내년 3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다. 1차 계절관리제에는 법 개정 지연으로 포함하지 못했던 대책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한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이다. 적발 차량엔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과장은 “인천·경기 지역은 사전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단속·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만에서도 미세먼지 감축 의무가 강화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는 선박 저속운영프로그램 참여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내항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3.5%에서 0.5%로 낮춘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 수급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을 지속하는 발전소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 등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협약을 맺고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드론·이동측정차량·분광학장비·무인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확충하는 등 불법배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농촌 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별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일제 파쇄의 날’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지역·국가 간 협업으로 현장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했다. 환경부는 17시 시·도와 협의해 이달 중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시·도별 배출특성과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대책 추진도 병행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다. 이달 중에는 한·중 환경장관 회담 등 양국 간 교류를 본격화하고 양국의 정책·예보담당자가 고농도 시기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정례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이런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보다 20% 줄이고, 평균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실천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