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100km 트럭 질주 40대, 실탄 발사 끝에 검거

입력 2020-11-02 17:08 수정 2020-11-02 17:17
무면허 상태로 야간에 만취해 1t 트럭을 몰던 40대가 실탄까지 쏜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피의자가 트럭을 몰며 도주하는 모습.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늦은 저녁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이 쏜 실탄에 끝내 붙잡혔다.

2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운전해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을 타고 100km 넘게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럭이) 지그재그로 가고 있다”는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경찰의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끈질기게 추격해온 경찰이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쏜 끝에서야 질주를 멈췄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남원 한 도로에서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에 붙잡혔다. 트럭과 충돌한 순찰차는 범퍼가 부서졌으나 다행히 안에 있던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음주 차량에 반복해서 정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공포탄과 실탄을 쐈다”며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