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 경찰청 차장 “택배노동자 사망, 과로사 여부는 경찰의 판단영역 아냐”

입력 2020-11-02 17:07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사망이 과로에 의한 것인지는 경찰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형사사법적 의미에서 사인을 조사할 뿐이고, 과로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산업재해 유권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부검 등을 통해 타살인지 자살인지 자연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만, 과로사 여부는 경찰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과로사 여부는 산업재해 여부를 가리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강도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은 총 10건이다. 이 중 7건에 대해 부검 조사가 진행 중인데, 2건에 대해서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회신이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온 상태다. 이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 최근 택배기사의 사망이 과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택배 노조 등이 반발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회신된 결과는 고인이 자살 혹은 타살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할 뿐이며, 과로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의 이런 입장에 따라 숨진 택배 노동자 사망원인이 과로사에 따른 것인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진행된 후에야 명확해질 전망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올해 들어서만 총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