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의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7월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늘린 뒤 결과를 뒤집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같은 해 7월 23일과 9월 6일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관의 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이 삼성 측과 협의해 위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정보다 한 달 늦은 그해 9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3년 6월과 9월 회의에서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으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감독관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정 전 차관이 고용노동부 차관으로서 소관업무의 행정지도 등을 할 권한이 있고, 실무담당자에게 삼성 측 근로조건 개선안을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라고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정 전 차관의 단독범행에 권 전 청장이 방조범으로 동참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2심에서 변경돼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동일하게 무죄)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