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생아 입양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매매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수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글을 작성한 행위를 아동매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해왔다.
경찰은 A씨가 앱에 글을 올리면서 판매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행위 등에 아동을 매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한 중고물품 거래 앱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가격은 20만원으로 기재했고 이불에 싸인 아이의 사진도 첨부했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A씨를 찾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출산한 후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을 받았는데,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이가 생후 36주라고 적었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3일에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산 사흘 뒤 제주도 내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으며, 입소 첫날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A씨의 부모가 제주에 살고 있긴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친부 역시 아이를 양육할 처지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행동은 공분을 샀지만, A씨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미혼모임이 알려진 후 동정 여론도 함께 일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고 또 제도 개선점을 찾아보겠다”며 “분노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