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사망에 “과로사 판단은 경찰 일 아냐”

입력 2020-11-02 15:58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 세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63주년 '112의 날'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연합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관련 부검을 진행한 경찰이 과로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타살, 자살, 자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다”며 “(그러나)우리가 과로사를 판단하는 유권 기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근 숨진 택배 노동자 7명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이 중 결과가 나온 2명의 사인은 ‘질환’으로 밝혀졌다.

송 차장은 “경찰이 변사 사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근로 시간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차장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관계자를 수사 중인 것과 관련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만간 불러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조산업과 금호아시아나 측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조사 진행 상황 등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4명 중 3명은 공정위를 퇴직했고 1명은 현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차장은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 전광훈 목사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핼러윈 데이에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지키지 않은 8곳과 무허가 영업 9곳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