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대상자 모집

입력 2020-11-02 15:41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300여 상가 임대인이 참여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시는 내년까지 지원사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대상자 공모를 추진한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부산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소유주로 임대료를 자율인하하거나 5년간 동결하는 등 상생 협력할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2~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구분해 대상자를 모집한다.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올해(1~12월)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해 준 상가건물 소유주가 신청 대상이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상가건물 소유주가 임대료를 자율인하한다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