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신상공개’…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기소

입력 2020-11-02 15:28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대구지검은 2일 성범죄자 등에 대한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120여명의 개인정보와 범죄 사실을 170여회에 걸쳐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본 뒤 이를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기사,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다른 피해자들 신상정보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 교도소 제보게시판,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았으며 내용이 부족한 경우 확보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SNS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대학교수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A씨는 베트남에 공안부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을 수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