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남성이 지하철 전동차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도주했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9분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경인국철 1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철도경찰대에 접수됐다.
전동차 내 노약자석에 앉은 중년남성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빵을 먹고 맥주를 마셨다. 이에 다른 승객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고 지적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발끈했고, 둘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주변 승객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A씨는 대뜸 양복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 옆에 앉았던 노인은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자 자리를 옮겼고, 전동차 곳곳에서는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동차가 인천 동암역에 멈춘 뒤 신고를 받은 역 관계자들이 전동차에 올라탔다. 그러나 이들은 A씨가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전동차에서 내렸다.
당시 A씨와 함께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코레일 측이 신고를 받고도 A씨에 대해 적당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 승객 이모씨는 연합뉴스에 “동암역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여성 직원이 전동차에 올라탔는데 A씨가 하차하지 않자 ‘다음 역에도 직원이 있으니 또 소란을 부리면 다시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그냥 내리고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역무원들이 내리자 A씨는 또 담배를 피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다음 역인 인천 주안역에서 코레일 직원들에 의해 전동차에서 강제로 하차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이 출동하는 틈을 타 인천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 달아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사이에 A씨가 도주했다”며 “당시 현장 직원들이 동암역에서 전동차를 정상적으로 출발시키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가 전동차 내에서 소란을 피운 영상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차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욕설을 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도 가능하다”며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신원을 확인한 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