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기존과 같이 가액에 따라 1~3%를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8월 1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해 2주택이 되면 신규 주택은 취득세율이 8%로 급증한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면 부담은 더 늘어난다.
세법은 1주택 소유 가구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은 2주택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을 지켜야 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는 경우는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처분기한을 산정한다.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분양권 자체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세금은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더라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