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구치소 재수감 절차를 밟기 위해 자택에서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택을 나섰다. 그는 준비된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신원 및 건강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측근들과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박순자 전 의원, 54분쯤 이은재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았다. 이후 낮 12시7분쯤 김문수 전 경기지사, 21일분쯤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찾았다.
이후 낮 12시24분쯤 정병국,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34분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59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도 도착했다. 그외 이명박 정부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속속 집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집권 당시 함께 근무했던 측근들과 자택에서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됐다. 동해일봉선출대라는 이름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집회를 신고한 남성은 이 전 대통령을 보러 온 측근들에게 “(이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라고 전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도 현장을 찾았다. 진보 성향 유튜버와 보수 성향 유튜버는 서로 욕설을 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이른 오전부터 경찰과 경호원들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