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무리에서 만난 1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23)도 원심대로 징역 25년이 유지됐다.
이들은 2018년 9월 8일 경기도 오산시 한 공장 인근에서 함께 생활했던 C군(당시 17세)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 조사결과 과거 C군이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털어놓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의 시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 야산 묘지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A·B씨는 모두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는 시신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그 반대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A·B씨 측과 검찰은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 역시 모두 기각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