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살해 ‘오산 백골 사건’ 주범들… 징역 25~30년 확정

입력 2020-11-02 11:24

가출해 함께 지내던 동료 1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피유인자 살해,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3)씨에게 징역 30년을, 변모(2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9월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활동하던 A군(당시 16세)을 집단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군을 살해한 이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A군의 사체 사진을 찍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범행사실을 자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피해자로부터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되찾을 수 없는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갔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치밀하게 짜인 범행 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살해 뒤 시신 은닉 방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