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하루 만이다.
청주지검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전날 오전 11시쯤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후 이날 저녁 5시쯤까지 정 의원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정 의원은 현재 이틀째 조사를 끝낸 뒤 청주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