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이틀째 검찰조사 종료…구속영장 청구되나

입력 2020-11-01 20:34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1일 이틀째 검찰 조사를 끝냈다. 다음날도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은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오후 5~6시쯤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다음날 오전 6시 이후 다시 불러 3일 차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이날 오전 정 의원의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한 인물이다. 그는 정 의원이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연합

검찰은 현재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당일 수사가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른 시간에 조사를 끝내고 3일 차 조사를 예고했는데 이를 두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한편 정 의원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또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와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