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에도 등교하고 박물관 연다, 마스크 착용은 강화

입력 2020-11-01 17:59 수정 2020-11-01 20:17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된 9월 21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학생들이 1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발표하며 전면적 집합금지 등의 조치 대신 다층적인 방역수칙 적용을 강조했다. 각종 모임 등 일상적 활동에 걸렸던 제약은 대체로 느슨해졌지만 반대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는 더 중요해졌다.

우선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방식은 사실상 지금처럼 유지된다. 1단계에선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지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에선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는 3분의 1 이하(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오전·오후반 도입, 시차제 등교 등으로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 내로 유지해야 한다. 2.5단계가 되면 전체 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1∼3단계 체제의 경우 1단계에선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고, 2단계에선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를 유지하도록 했다. 3단계는 원격수업 또는 휴업으로 전환해야 했다.

집회·시위, 설명회, 동창회, 콘서트 등 모든 규모의 모임과 행사는 1.5단계부터 참여인원이 100인으로 제한된다. 2단계가 적용되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모임 금지 기준은 2.5단계에서 50인 이상, 3단계에서 10인 이상으로 점차 까다로워진다.

스포츠 경기는 2단계 조치가 내려져도 수용 인원을 정원의 10%로 제한한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다. 각종 국공립 시설의 이용도 보다 자유로워졌다. 체육시설은 2단계,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여가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5단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3단계부터 긴급돌봄으로 전환한다.

반면 방역수칙 준수는 중요해졌다. 정부는 특히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23종의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의무화 대상이 된다. 2단계에는 실내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며 2.5단계와 3단계에 이르면 2m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환경 전체까지 포함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10만원,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위해 향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시 발표와 시행 사이에 간격을 둘 방침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또한 정례화하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추후 중환자 병상 확충 등 의료체계 여력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될 예정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