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9시쯤 A4용지에 차량 번호를 적어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고 코팅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번호판을 위조해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 법정에서 계속 체납된 세금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