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집합금지 줄이고 방역수칙 확대

입력 2020-11-01 17:22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일인 지난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상영장 좌석에 거리두기 표시가 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 1, 2,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됐고, 단계별 격상 기준은 상향조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거리두기를 총 다섯 단계로 세분화했다. 단계 조정 시에는 일주일간의 평균 신규확진자 수를 핵심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전까지는 해당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단계는 수도권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100명 미만의 일평균 확진자가 나올 때 유지된다.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여타 비수도권은 30명 미만이다. 이 기준을 넘기면 1.5단계를 적용한다. 2단계 격상을 위해선 세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확진자가 2배 이상 늘거나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유행이 이어지는 경우, 또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300명을 넘는 경우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다. 각각 전국적으로 400~500명,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하루만에 확진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날 때 적용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기존에는 단계별 조치 강도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외국 사례 등에 비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도 바뀌었다. 고·중·저위험시설 대신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로 나눴다. 식당·카페는 유흥시설 등과 함께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됐다. PC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됐다.

정부는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단계와 무관하게 중점·일반관리시설 전체에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교활동에 가해지는 제한도 완화됐다. 2단계 적용 때도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행사는 인원을 제한하는 전제 하에 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 속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