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외제차 사진을 올린 고교 동창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7)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동창 C씨가 인스타그램에 외제차 사진을 올리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자 돈을 뜯어낼 마음을 먹었다. A씨는 C씨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많은 돈을 벌었다고 믿고, 지인 B씨를 동원해 C씨를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지난 1월 조선족으로 구성된 청부업자들과 차량 3대를 동원해 C씨를 납치한 뒤 돈을 요구할 생각으로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강남구까지 C씨를 미행했다.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나오는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C씨가 격렬히 저항해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를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납치를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만약 피해자가 적극적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납치돼 더욱 큰 피해를 보았을 것임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처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