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3일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1일 민주당과 대한상의에 따르면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상의와 공정경제 입법 현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상의 측에서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공정경제 3법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욱, 백혜련,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 밖에도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전문가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제로 각각 한 시간씩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상의의 요청에 따라 열리게 됐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나 “토론의 장이 없어 이야기할 것을 못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토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었다. 당시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는 지난달 14일 간담회를 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계는 1주 1표라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 공정경제 3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이른바 ’3%룰’(상법개정안)이 경영권은 물론 기업의 기술 보안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계는 10% 수준이 돼야 우리 기업들을 지킬 수 있다고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3%룰에 대한 우려는 막연한 공포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보완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