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을 2개월 동안 강제 추행한 40대 새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 B양(16)의 브래지어가 망가졌는지 확인하겠다며 B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에 A씨는 방에 누워 잠을 청하던 B양의 허벅지를 만졌다. B양이 이를 피해 거실 소파에 눕자 따라 나가 B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했다.
또 자택에서 B양이 건포도를 먹기 싫어하자 “건포도 여기 있잖아”라며 손가락으로 B양의 가슴을 눌렀다.
지난해 8월에는 B양의 골반이 이상하다며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생일날 술을 먹고 들어와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 등 범행 주요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 세부적인 표현, 행동 등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의지하던 의붓딸이자 판단력이 미약한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부위가 가슴, 엉덩이 등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약 2개월 동안 지속해서 추행을 반복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를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선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