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받고, ‘음식’은 못 받고…근로장려금 현실화 할까

입력 2020-11-01 10:54 수정 2020-11-01 11: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큰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이 ‘최대 300만원’인 근로장려금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총수입이 같아도 업종별 조정률이 달라 음식·숙박업자 등은 장려금을 못 받는 반면 부동산매매·도매업자 등은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일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업종별 조정률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주고 있다. 자영업자 가구도 연소득 3600만원, 재산 2억원 미만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총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소득 기준’을 판단한다.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20%), 농임어업·자동차부품판매·부동산매매업 등(30%), 제조·음식·건설업 등(45%), 상품중개·숙박업 등(60%), 부동산·교육·보건 등 서비스업(75%), 부동산 임대·인적용역 등(90%) 순으로 높다.

업종별 조정률은 각 분야의 소득 파악률, 부가가치율, 규모 등이 반영된 숫자다. 그러나 조정률이 처음 도입된 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5000만원으로 같다면 근로장려금 소득 인정액은 각각 음식업자(업종별 조정률 45%) 2250만원, 숙박업자(업종별 조정률 60%) 3000만원, 부동산매매업자(업종별 조정률 30%) 1500만원이다. 만약 단독가구라면 근로장려금 기준인 ‘2000만원 미만’이 적용돼 부동산매매업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업종별 조정률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음식·숙박·서비스업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임에도 업종별 조정률로 인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다”며 “실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5년 근로장려금이 자영업자로 확대됐을 때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률을 정한 것”이라며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다만 당장 개편하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많아 여러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