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옹진군 서해5도 어선에 대해 ‘안보 민주화’ 차원에서 어선 출입항 통제 권한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관했다.
이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서해5도어업인연합회가 1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들은 “남북 대결 안보규제에 따른 야간선박 운항금지도 하루빨리 허용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5도 어선에 관한 출입항 신고가 1953년 정전 이후 67년 만에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관됐다”며 “한국전쟁 이후, 군은 5도서 어민의 실질적인 조업 통제를 하면서 근거 규정조차 1973년 북의 영해 발언을 계기로 1987년이나 돼서야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7년 정부는 어선, 여객선 등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해군이 통제하는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군사적 안보에 따른 서해5도 조업 규제 완화(면적‧시간‧면허), 어선 통제 해경 일원화 등 ‘서해5도 안보 민주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어선 및 어획물 운반선의 경우 5톤 이상 어선은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 등)에 운항 24시간 전에 방문해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인천해양경찰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서해5도 어민들은 “비록 요구사항이 다 관철되지 않았지만, 5도서 어민들의 일상적인 조업 출입항 신고를 정전 이후 처음으로 민정 해양경찰로 이관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후속 조치로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들의 조업 자유를 위해 야간운항과 야간조업도 하루속히 시행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전 67년 서해5도 어민 출입항 해군에서 해경 이관
입력 2020-11-01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