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말까지 ‘자동차 불법개조, 폭주레이싱’ 집중단속

입력 2020-11-01 09:11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연말까지 진행된다.

경찰청은 1일 각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와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운전 행위를 오는 2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제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불법 개조차량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집중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폭주레이싱과 난폭·보복운전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