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중 쓰러진 중학생이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사건을 놓고 학교 측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유족 측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3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47분쯤 거제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던 A군(13)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군은 점심을 먹은 뒤 친구 8명과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축구공을 서로 주고받는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공에 맞거나 친구와 부딪히는 등 별다른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보건교사는 당시 A군이 의식은 희미하나 맥박과 호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았다. 대신 A군의 몸을 옆으로 뉘어서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면서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A군이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 심폐소생술을 했다.
유족 측은 이를 놓고 학교 측이 일찍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119구급대가 도착하자마자 돌연 심정지가 온 것이 아닌 한 (학교 측의) 쓰러진 A군 상태 파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구급차에 담당 보건교사가 아닌 두 살 많은 A군의 친형만 태워 보낸 것도 논란 요소가 됐다. 유족 측은 “학교 측은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1차 소견은 뇌출혈에 따른 사망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초동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