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내려진 판결이 아니다”라며 CCTV 영상, 증언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하서정 변호사는 지난 27일 유튜브 ‘법률방송’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전 대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CCTV 영상이나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 등이 다 뒷받침돼서 판결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 약식명령,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과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모두 유죄 판결 방향으로 일치하게 가리키고 있다”며 “이 전 대위의 주장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가 지적한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에 대해서도 “일관된 주장이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법리상 형사재판 당사자는 검사와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추후 본인의 진술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떻게 수사가 이뤄졌고, 어떤 주장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진행과정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만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일관된 진술을 신빙성 있게 보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상처를 잊기 위해 조용하게 노력 중이었는데 언론에 사건번호까지 공개가 됐다. 이후 이 전 대위가 허위 사실을 담은 입장문을 공개했다”면서 “2차 가해를 입는 가운데 더는 이 사건에 관련된 언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사건 당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걸 그랬다”며 후회 섞인 말을 하 변호사에게 했다고 한다.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전력은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폭로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53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전 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