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물 판매, 10대들 실형 선고

입력 2020-10-30 11:41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이들 다시 판매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제모(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고모(16)군과 노모(16)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조모(16)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며 “이들이 판매한 음란물 중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피해자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범행이 이르게 된 데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진 부장판사는 “다수의 어른이 만들고 퍼뜨려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아직 중학생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의 행동에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년인 피고인들이 져야 할 죄책의 크기와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동창인 정군 등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대량 수집했다.

이들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여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영상물을 팔아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