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이용해 1200만원 명품 판매 사기친 10대

입력 2020-10-30 11:23
국민일보DB

중고생들 명의로 인터넷에 명품 판매 글을 올리도록 한 뒤 물품 대금만 가로챈 1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30일 수원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이덕진 부장검사)는 A씨(19)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명품 장신구와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27명에게서 47차례에 걸쳐 12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허위 판매 글을 올리지 않고 14∼18세 중고생 13명을 모집해 판매 글을 올리도록 하고 대금도 이들의 계좌로 먼저 받도록 한 뒤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중고의류 판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중고생들에게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고생들에게 판매 글을 올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주소를 알고 있으니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판매 글을 올린 중고생들이 사기를 친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중고생들은 모두 정상적인 물건 판매업을 하는 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의 신원은 철저히 숨기고 청소년들을 판매책으로 유인한 악성 범죄”라고 말했다.

황금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