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했다. 부인 김윤옥 여사도 함께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3분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에 도착했다.
어두운 색 계통의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이 전 대통령은 “심경이 어떠신가” 등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섰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고 장기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면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오는 11월2일 형 집행이 이뤄지면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입장을 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