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월 출소…법무부 “1대1 전담 관찰·24시간 감시”

입력 2020-10-30 10:14 수정 2020-10-30 15:08
조두순

법무부가 오는 12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하는 조두순을 1대 1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의 재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24시간 위치를 파악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보호전담팀을 붙여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게 골자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번호까지 신상정보 공개에 포함하는 현행법을 조씨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30일 조씨의 출소 후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 1 전자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씨가 매일 이동한 경로 등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 받고, 최소 주 4회 이상 직접 만나 생활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조씨가 음주·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연장 신청하기로 했다.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은 지난 16일 추가 신청돼 법원이 검토 중이다.

조씨의 이동경로를 24시간 확인하는 전담 관제요원도 배치된다. 조씨의 주거지 반경 1㎞ 는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되고, CCTV 35개가 우선 증설된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가 CCTV 자료를 연계해 조씨의 특이동향이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보호관찰관과 관할 경찰서가 조씨의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상황 등을 대비해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했다. 피해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보호전담팀을 배치해 신변을 보호하고 보호장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읍·면·동 단위에서 건물번호까지 넓힌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을 조씨에게 소급 적용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당연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 계획에 들어갔다. 아울러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부착명령이 개시되기 전부터 법원이 피해자 접근금지나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