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빚 안 갚아도 된다”…법원, 상속포기 수용

입력 2020-10-30 10:10 수정 2020-10-30 10:27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원가량의 빚 때문으로 추정된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박 전 시장의 자녀는 기한을 사흘 남겨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씨가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