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지휘권 배제된 ‘윤우진 사건’ 압수수색

입력 2020-10-29 22:10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자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2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은 지난해 7월 윤 전 세무서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기각했다.

경찰은 2013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땐 대구고검 검사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각됐다. 당시 야당은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총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후보자이던 윤 총장을 추궁했고, 윤 전 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문회장에서 녹취록이 공개돼 윤 총장이 대검 중수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논란도 불거졌었다. 윤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직접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고, 윤 검사장은 자신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이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지휘권에서 배제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나는 모양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 전 세무서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