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시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15분쯤 제주시 광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전 제주시장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동승자는 없었다.
현재 A씨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전 제주시장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 중 택시 추돌
입력 2020-10-29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