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던 류석춘 결국 재판행

입력 2020-10-29 20:04
류석춘 전 교수(왼쪽)와 위안부 소녀상(오른쪽). 연합뉴스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해 9월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강의 중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류 전 교수가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이고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2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류 전 교수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것에 이어 정의연 또한 지난해 10월 1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류 전 교수를 고발했다. 그러나 정의연에 대한 모욕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 전 교수는 당시 강의 내용에 문제 제기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언어적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 8월 말 정년으로 퇴임했다.

황금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