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종목 미리 알리고 수억 챙긴 애널리스트 구속

입력 2020-10-29 19:57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하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주식을 미리 사 놓고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리서치센터장)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방현)는 29일 한 투자증권사의 애널리스트 A씨(52)와 투자상담사 B씨(36)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매수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전에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B씨에게 알려 매수하게 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4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주식을 사고판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족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사의 수사지휘 아래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례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6월 A씨의 자택과 회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7일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한다. 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법무부·검찰 등 관계기관의 협의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검사가 지휘하는 사건을 수사한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사건이나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금감원의 기초조사나 증선위의 의결을 생략하고 위원장 긴급조치로 검찰에 이첩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제도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범죄 전문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에 기여했다”며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