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유급휴직 기업체로 고용유지 지원 확대

입력 2020-10-29 17:47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관내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유급휴직 기업체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상반기부터 운영해온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업으로, 무급휴직 실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지만 10월부터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 그 대상을 유급휴직 기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100만원을 지급한다. ‘유급휴직 기업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인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급휴직 수당에 대한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부담분(10%~33% 등 고용노동부 지원비율에 따라 변동 가능)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해준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실시돼온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도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의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하며 당초 무급 휴가사용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15일로 확대 적용,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자녀돌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대표자는 11월 6일까지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job1119@ydp.go.kr), 팩스(02-2670- 362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담당자 이메일(ydp1004@ydp.go.kr) 또는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 또는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전담 접수창구(02-2670-1650, 1667~8)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