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 촉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와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대검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출석 연기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논현동 자택에서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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