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는 없었다…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입력 2020-10-29 16:08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표결 결과 출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현역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정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하고 겸허히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읍소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을 것”이라며 정 의원에 자진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비판의 칼끝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신영대 대변인은 “민주당이 당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적 공분을 산 자당 소속 의원들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불참 결정을 내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긴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단 입장을 통해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가 없고 민주당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하게 된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보내 국회에 제출하게 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지난 8월부터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청주지법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