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과정을 시연한 결과물과 실제 표창장 사본은 크게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스크래치까지 입증해내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정 교수 측 서증조사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검찰이 정 교수 딸 조모씨의 표창장이 위조된 과정을 직접 시연하면서 서증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반론 기회를 준 것이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컴맹’이란 정 교수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 교수가 수십년간 써온 ‘MS워드’만으로 위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시연 과정에서 출력한 표창장과 실제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된 조씨의 표창장을 화면에 띄워 비교했다. 그는 각 표창장을 비교할 때 글씨의 굵기나 진하기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발견한 조씨의 표창장 PDF파일을 동양대 상장 서식용지로 출력하면 상장 상단의 동양대 마크와 일련번호, 하단의 은박 부분과 총장 이름이 겹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만든 출력물처럼 깔끔하게 나오려면 여백을 조정해야 하는데, PDF파일은 한글 파일과 달리 여백을 조정해 출력하는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이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표창장 PDF파일은 서울대·부산대에서 압수한 표창장 사본의 원본 파일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검찰은 “PDF프로 등 프로그램으로 여백 조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표창장 시연 출력물과 실제 사본이 서로 달라 보인다는 대목에 대해선 “복사해오면서 축소된 것”이라거나 “프린터의 잉크 분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반론을 폈다. “비교하려면 지금이라도 표창장 원본을 가져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검사는 “압수된 증거로 공소사실을 작성했고, 압수한 위조 표창장 파일까지 있다”며 “교통사고가 났는데 스크래치까지 미세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건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기술적 주장을 하고 있다. 진짜 전문가들이 보고 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이름으로 확인서를 내달라”며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대검 포렌식 분석 담당자 등 검찰 관계자가 아닌 다른 전문가의 확인서를 받으라고 했고, 정 교수 측에도 동양대 관계자가 아닌 인물의 의견을 들어오라고 요청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