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의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은 연기를 피해 대비하는 주민들을 향해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9명의 배심원은 2시간 넘은 평의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에서는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다수가 거주하는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점,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2심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2010년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아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며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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