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이 한 달 넘게 진행 중인 시신 수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해경의 인력과 장비가 수색에 집중된 사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려 어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다.
지난달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47)의 형 이래진(55)씨는 29일 오전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해양경찰청에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의 (시신)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씨는 전날에도 “최근 서해에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고민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간 해경은 지난달 21일 A씨가 실종된 뒤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수색해왔다. 아직 A씨의 시신이나 유류품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수색과 별개로 이씨는 동생의 실종 경위를 ‘월북’으로 판단한 해경 수사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A씨가 월북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해경은 A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돈으로 도박을 하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반면 이씨 등 유족과 야당은 A씨가 월북하지 않았고, 근무처인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