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종편 승인 자본금 차명납입…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입력 2020-10-29 13:51 수정 2020-10-29 13:56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인 MBN 측은 29일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BN은 이날 성명을 내고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MBN 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며 “MBN은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뉴시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MBN의 행정처분에 앞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 회의실에 출석한 장 회장은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약 550억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 MBN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공동대표는 벌금 1500만원, MBN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장 회장은 회장직을 내려놨다.

현재로는 MBN의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인해 승인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 취소나 영업 정지는 곧 방송이 중단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승인 취소를 받더라도 1년간 방송사업을 유지할 수는 있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불복해 MBN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29일 상임위원 논의를 거쳐 30일 MBN 행정처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