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노래방 폐지해 달라” 靑 국민청원 등장

입력 2020-10-29 09:59 수정 2020-10-29 10:42
전주교도소가 수용자들의 심신 치유와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설치한 노래방에서 한 수감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전주교도소 제공

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심신치유실(노래방과 게임기 등 설치)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긴 사람”이라며 “(그들이 가는 교도소는) 죄의 경중을 떠나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삼시 세 끼를 다 해결해주고 춥든 덥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얼마나 편하겠느냐”며 “거기다가 노래방과 오락기까지 제공하면 이보다 더 편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심신치유실을 설치할 돈으로 범죄 피해를 본 이들을 적극 구제하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니 그들은 핍박받고 억압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교도소는 28일 수용자들의 인권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교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에 심신치유실을 설치해 개관했다고 밝혔다.

교정협의회 지원을 받아 총 5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심신치유실은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개 실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 등을 갖췄다. 이 중 노래방은 수용자 신청을 받아 주 1회 최대 1시간씩 무료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교정시설 내부에서 자살·자해 등을 시도하는 등 수감 스트레스가 큰 수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심신치유실을 이용한 한 수용자는 “마음껏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고 나니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이 해소됐다”며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교도소 측은 전했다.

최병록 교도소장은 “이번 시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화 행사와 종교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